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가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장용훈 의원이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을 도비로 기금을 설치해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와 내관 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동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세대 당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350~700만 원에 이르러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100억 원의 기금이 설치되면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된다. 세대당 5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약 2천 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융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세대가 융자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타 에너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많은 도민이 사용할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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