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끝없이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농어촌 사정을 감안한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수 증가 또는 최소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장기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확정 시한인 오는 11월 13일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 15일을 넘겨서 연말까지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 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곧바로 비례대표 수도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여야의 지역구-비례 의석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다. 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ㆍ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회로 획정안이 넘어오면 여야간 논란으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단 한 차례에 한해 재적의원 2/3 이상 의결로 획정위에 획정안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만간 여야가 획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정개특위에서 한 차례 수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획정위가 지역구 수 범위를 내놓자마자 비현실적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현실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정개특위가 한 차례 획정안을 `거부`한다면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행정적 절차만을 밟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원들은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또한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7개월 남았는데 선거구획정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져, 이대로 가다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될 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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