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안동ㆍ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진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이전 지역인 안동ㆍ예천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56.6㎢)을 오는 30일자로 해제한다. 또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조성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안동시 풍산읍ㆍ풍천면, 예천군 호명면ㆍ지보면 일원은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관계로 2008년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신도시 1단계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면서 향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뿐더러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8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심의하고 24일 이를 공고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면 토지거래허가 시 부과된 토지이용의무가 자동소멸 되며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도는 영천시 금노동ㆍ도동ㆍ작산동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해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0.79㎢)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30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려면 계약전에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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