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경북도교육청은 2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첫 지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도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도 크게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신규수급자로 선정된 2천657명과 기존 수급자 가운데 3분기 급여지급대상인 중고생 가구 9천338명을 합한 총 1만1천995명이다. 다만,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했으나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소득재산조사 및 보장 결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10월과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수급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9만1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천100원과 급여 신청일로부터 계산된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된다. 부교재비ㆍ학용품비ㆍ교과서대금은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중학생은 학용품비 2만6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연 초 지급이 완료돼 이번에는 제외된다.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수급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급여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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