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개소(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중앙상점가)를 추석 연휴기간 중 (9월26일~9월28일) 3일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동경찰서와 협의해 중앙신시장 주변 가장자리 1개 차선에 한해 주ㆍ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구간은 중앙사거리(구. 제일생명사거리)에서 천리고가교까지, 안동경찰서에서 안동농협사거리까지로 양측 가장자리 1개 차로만 허용한다. 허용기간 중이라도 유턴구역, 버스승강장, 이중주차, 인도, 대각주차, 교차로 등 일반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장애요인인 사항,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행위는 단속대상이 된다. 이번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공으로 최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및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에 따른 이중주차 등 불법주차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질서 있는 주차 협조를 부탁한다”며 “추석연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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