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직무발명 제도 및 운영 진단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센터가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경북도내 기업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던 직원이 발명에 참여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하는가?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는가?
이와 관련,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세미나는 권구성 변리사(특허법인 아이퍼스 파트너)가 직무발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고, 진단을 원하는 기업체에서 발표한 후 변리사의 종합 진단으로 마무리한다.
한편 참가신청 및 문의는 경북지식재산센터 (054-274-55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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