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앞으로 경북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사, 영양사 등 교육실무직원들도 인사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교육실무직원은 각급기관에서 채용되면 퇴직시까지 해당기관만에 근무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공립 각 급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에게 적용될 정원규정과 전보규정을 담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지난 15일 경북최초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교육감 직고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의 정원 및 전보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원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15개 주요직종에 대한 정원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전보는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실무직원의 시ㆍ군내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못 박는다. 전보 대상은 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교육복지사 6개 직종으로 동일기관 근무만기자(5년)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에 대해 인사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정원 및 전보규정의 시행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교육실무직 이철연 사무관은 “전보의 시행에 따라 학교를 인근에 두고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될 것”이라며 “특히 1일 3식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무 시 전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동안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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