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경북지방경찰청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박모(30)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모 게임랜드라는 상호를 내걸고 30여평 규모의 건물 1층에 게임기 40대를 불법으로 설치,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제공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또 박씨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증으로 발급한 뒤 1점당 5천원씩 1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6백여만 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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