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내달 13일 최종안 국회 제출
현행에서 크게 변화 없을 듯
내년 4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244개에서 249개 범위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단수의 최종안에는 지역구 숫자가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큰 증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 획정위는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ㆍ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획정 기준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인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숫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해 온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ㆍ부산이 각각 1곳, 강원 1곳, 전남ㆍ전북 각각 2곳씩, 광주 1곳이 줄어들 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획정안이 내달 13일까지 국회로 넘어온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4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재제출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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