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교육청이 추석을 앞두고 교육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1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 015년 추석 명절 대비 교육시설 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물품) 대금지급 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시설공사 기성률에 따른 기성금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원도급사가 3일이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하도록 독려하는 서한문 발송 등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현장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원도급사 대표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해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해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