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견 1천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일 부 ‘양심불량’시민들의 비상식적 행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오면서 포항에서는 애완견과 함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5일 오전 11시께 환호공원. 실제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주인을 따라다니다 야외수업을 나온 유치원생들에게 다가가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일부 아이들은 겁에 질려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지난 주말인 12일 밤 9시께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애완견이 모래밭에서 배설을 한 뒤 주인이 치우지 않고 모래로 감추거나 그대로 버리고 가는 모습이 흔히 목격됐다. 게다가 최근 포항시청 자유게시판에는 ‘공원내 애완견 출입금지좀 시켜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도동 근린공원 내 애완견 때문에 사람들이 쉴 수도 없고, 개들의 배설물로 인해 위생에도 문제가 많다”며 “이건 도대체 개공원인건지 너무 개판이다. 제발 시에서 조치 좀 해주세요”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문제는 견주들의 이같은 무분별한 행동이 또 다른 피해를 낳기도 한다는 점이다. 지난 8월 25일 전남 진도군에서 74세 남성이 이웃집에서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중상을 입는가 하면, 6월 충북 청주에서 2세 여자아이가 집에서 키우던 핏불테리어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사람이 개에 물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예방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6299마리며, 유기견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은 300여마리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애완견의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애완견 등록제와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9월에 진행 중인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시민 김모(30)씨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애견 문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도 개를 동반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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