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 기자]상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시점으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지역 내 주택,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대상 총 7만1천631건에 44억 5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전년대비 8.8%가 인상됐으나 이는 재산세 상한세액제도운영으로 인해 공시지가 상승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으로 1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7월(제1기분)과 9월(제2기분)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됐으며 이번에 토지분과 함께 주택(제2기분)이 물건별로 과세가 됐다.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모두 합산 과세했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산금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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