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ㆍ김놀기자] 포항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15년 9월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는 남구 240억 원, 북구 263억6천2백만 원 등 총 504억원이 부과됐으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받는다.
시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보고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 및 공시지가ㆍ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원인 분석했다.
납부는 가상계좌(고유계좌) 입금, 은행 CD/ATM기, 인터넷납부, ARS(1588-526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세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남ㆍ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납기일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 전역 현수막 게시ㆍ다중집합장소 및 아파트 출입구 안내문 부착ㆍ시청 인터넷 방송ㆍ오거리 전광판 영상홍보 등 대대적인 납세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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