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는 최근 각종사건과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서비스사업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청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이용료를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 외동읍 소재의 A회사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와 범죄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지난 6월 무인경비서비스사업자인 Z업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A회사는 CCTV 등 기기설치공사 중 경비개시일 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이 서비스사업자인 Z업체는 A회사에게 계약당시 공사비 견적 15만 원 보다 30배인 450만 원을 위약금 명분으로 청구했다.
또한 경주시 내남면 소재의 B업소는 지난 5월 Z업체와 이용계약을 해지키로 하고 보증금 환불, 기기 철거, 자동이체 즉시 해지 등을 조치해 줄 것을 Z업체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Z업체는 3개월 치 이용료를 자동이체로 인출했다.
이에 B업소가 항의하자 Z업체 측은 부당 인출에 대해 인정하면서 2개월 치 이용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해놓고 14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경주시 안강읍 소재의 C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후 Z업체와 이용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팩스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사업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서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기철거 후에도 2개월 치 이용료를 자동이체로 인출했다.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서비스사업자의 귀책사유임에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하지도 않은 1개월분 요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등 Z업체의 갑질 횡포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해 Z업체 경주지사 관계자는 “경주지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자세히 취재하려면 본사 법무팀에 문의해라”고 답변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와 같이 외형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일관한 이 서비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불합리한 이용약관을 이유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어도 감독ㆍ제재기관이 없어 Z업체의 횡포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점에 대해선 Z업체 경주지사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청을 받으면 기기를 철거하는 일부터 시작해 해지작업을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1개월 전에 고객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요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Z업체는 시장점유율 전 세계 1위의 무인경비서비스업체로 국내에서도 공격적인 경영으로 2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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