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ㆍ사진)이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ㆍ소상공인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41만 8천993개 중 97%인 331만 7천30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중요한 근간임에도 내수부진 장기화와 영세성, 과당 경쟁 등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계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홍지만 의원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의 현행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으로는 10년을 납입해도 3천만원 남짓해 평균 창업비용 7천257만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일본의 ‘소규모기업 공제’의 경우 납입부금 한도가 84만엔(약 840만원)으로 전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데 우리도 500만원 정도까지 한도액을 늘려 적극적으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의원은 “2015부터 공제가 퇴직금으로 간주되어 소득가 과세된다”면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 사업자의 퇴직금제도이자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영세ㆍ취약가입자에 세제혜택 우대지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시에도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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