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대구전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확산이 불러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길거리 불법 현수막 등 불법적 홍보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한다며, 대구시의 피해방지책 시행을 촉구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편승해 대구시 전역 23개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투자자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 모집광고가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건설사가 뒤바뀔 수 있고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계획안을 근거로 한 동ㆍ호수 지정 또한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세대수나 층수 조정 등의 심의결과에 따라 배치계획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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