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어선 화재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투입해 400여 척의 어선에 자동화재 소화장치를 보급해 어업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6년 1월1일부터 2t이상의 모든 어선의 정기(중간)검사시 자동화재 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이번 울진군의 예산지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시행에 앞선 선제적인 안전관리사업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박금용 해안수산과장은 “최근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돌고래호)의 사례를 반영해 관내 낚시어선 30척에 구명조끼 상시착용, 보험가입, 어선검사 생활화 등에 대해 적극 지도 점검했다”며 “점차적으로 모든 어선에 대해도 수시로 안전점검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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