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ㆍ김놀기자]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ㆍ의견 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남구 소재 2천380필지, 북구 소재 2천60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남ㆍ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다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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