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건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에 따라 도와 계약된 모든 관급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완료시기를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에서 3일로 각각 앞당겨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4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연휴기간(26~29일)중에는 도와 23개 시ㆍ군 종합상황실에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공사 감독부서에서도 추석 전까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임금과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상황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환 자치행정국장은 “추석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도민 모두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연휴기간이 아니더라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신고센터를 2012년 7월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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