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ㆍ전 국회부의장ㆍ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회장ㆍ사진)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2014년 11월 13일 오후 3시 30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독도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300일이나 넘게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또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0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을 별도로 선정해 처리하는 ‘적시처리 사건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돼 처리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고 말하며, 실효성 있는 지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단 한명도 독도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조속히 독도를 방문해, 연간 20만 명의 국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독도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파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오후 국감에서 재판부의 ‘적시처리제도’에 대한 질의를 통해,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의 평균 재판기간은 515일로 제4기 재판부에 비해 69일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제대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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