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급 인기 ‘마디모 프로그램’
올 경북 30건 신청…90% 이상 인과관계 불성립
합의금 노리는 ‘악질 운전자’ 근절에 역할 ‘톡톡’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병원에 들어 눕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는 ‘마디모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달 20일 승용차 운전자 이모(40)씨는 포항시 북구 소재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김모(26)씨 소유의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씨는 가벼운 차량접촉이라고 여겼으나 사고당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김씨는 허리와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씨는 마디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가벼운 접촉사고이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교통사고 상해를 주장하는 ‘나이롱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마디모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됐다.
이 프로그램은 초창기 전국을 기준, 연평균 30여 건에 그쳤으나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마디모 신청이 전국에서 1천5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10일 도로관리공단 경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지역에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은 30여 건으로 이 중 90% 이상 대인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판명됐다.
마디모 내용을 살펴보면 후진 중 상대차량과의 접촉이 가장 많았고 차량 측면 충돌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미한 접촉사고발생시 교통사고 합의금을 노리는 잘못된 운전자들의 대인접수 사례를 근절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사고 접수해야 한다.
또 신청인은 접촉사고당시 상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마디모 시뮬레이션 결과 대인피해로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경북지부 관계자는 “마디모를 신청할 경우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접촉부위 및 볼트체결 상태를 입증할 사진 등을 갖춰 놓으면 검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디모(MADYMO, MAth ematical DYnamic MOdels)’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상황 재현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 파손상태 등을 가지고 사고상황을 3차원으로 재연, 사고충격이 탑승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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