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는 오토바이보다 운전하기도 쉽고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가 많이 보급돼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면허조차 취득하지 않고 특별한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시 자칫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돼 도로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배기량에 따라서 125㏄ 초과하는 4륜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25㏄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4륜 오토바이는 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 할 경우 농촌지역의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4륜 오토아비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을 반복하는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도로 주행시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비인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운행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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