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수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 명이고 직장가입자는 1천481만6천여 명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천440만8천여 명으로 전체의 40.8%에 달한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보유자가 404만7천400여명에 이르렀다. 이중 집 1채 보유자가 267만6천671명이었고 2채 보유자가 137만1천352명이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천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천463명이나 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준이 느슨하다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을 버젓이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도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애썼다. 2006년 12월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5천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천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자 4만1천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차례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천만 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 19만여 명이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며 이제 건보료 무임승차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