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천728건의 화재 중 1만 2천44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고자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포항북부소방서(서장 강명구)는 대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3.3kg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로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천장에 고정 부착하기만 하면된다.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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