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체포된 50대 남자 주태백(가명)씨가 즉결심판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주태백씨는 이웃과의 사소한 시비를 신고한 후 현장에 온 경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약간의 음주 후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에게 욕설과 거친 행동을 하다 경찰관의 만류와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현행범체포 되어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이다. 원래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의 상한이 20만 원이하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경미범죄의 현행범체포 특칙에 따라 주거가 부정한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 되지 않았으나 2013. 3. 22.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주취소란행위와 거짓신고행위에 대해 벌금이 60만 원이하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주태백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관공서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엄한 처벌을 하게 된 것은 과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 같은 주민밀착형 관공서에 음주 후 찾아와 다른 민원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고질적·만성적 공권력 침해행위이며 갑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기강과 사회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방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국민통합과 통일시대를 열기 힘들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