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시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10일부터 25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취급업소의 경각심을 높여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2개반 13명을 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22개소와 축산물판매업소 48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154개소 등 축산물취급업소 65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위반 △축산물 보관상태(냉동, 냉장 등)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젖소ㆍ육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혼합) 판매행위 △식육의 종류ㆍ원산지 등 미표시 및 식육거래기록대장 작성ㆍ비치 여부 등이다. 또한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 △영업 종사자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여부 △원료수불 및 생산관리에 관한 기록 보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유통ㆍ판매 행위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행위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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