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 기자]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7만3천883건에 대해 115억 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만4천658건에 103억 원이며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는 9천225건, 12억 원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공동주택 신규준공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전체 재산세 부과세액이 10.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해야한다. 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홍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납기 마감 일주일전 부터는 마을회관 및 공동주택 관리실을 통해 안내 방송, 납부 홍보반 등을 편성해 가두방송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고지서 납부뿐 아니라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420-6122, 6033) 및 해당 물건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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