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오징어 수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징어(갑오징어 제외)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2011년 8월 1일(한ㆍ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오징어 포획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한 어업인(어업자 + 어업법인)이다.
단, 수산업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벌칙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 및 면허를 등록한 시ㆍ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어업인 3천500만 원, 어업법인 5천만 원 규모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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