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특혜채용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 놓았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딸의 대기업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의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준데 대하여 여야 모두 제식구 감싸기에 변함없는 한통속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저열한 윤리의식과 이기심에 보통사람들의 아들과 딸을 둔 좌절감은 어떠하겠는가?
새누리당은 의혹의 핵심인 지원 자격변경에 대하여 2013년 9월의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같은 해 11월은 초급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 자격변경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공단은 2013년 9월 지원 자격을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로 제한했다가 11월에는 경력직 변호사 및 법조경력자로 확대했다.
누가 봐도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해명은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초라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 김 의원 아들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상적 설명으로 일관했다.
법무공단 관계자의 해명이라며 높은 학점과 출신 로스쿨 등이 합격기준이 아니라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발표의 명확성과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 했다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주관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줬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년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법조인 572명은 김 의원의 아들 채용당시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 중에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들어있다.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며 결백을 주장해온 김 의원 자신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만 특혜를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러나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래 놓고서도 개혁이니 혁신을 외칠 수 있겠는가?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