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김종태, 산림자원 법률 발의 국비 100% 지원 확대 추진 앞으로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부담해오던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100%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ㆍ사진)은 국고 보조율이 29%에 불과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청장이 지역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들을 위탁하고 인건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하고 차액을 위탁받은 조합이 부담해 산림경영지도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정부의 장기간 보조금 동결로 인해 현재는 인건비 보조율이 29%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건비 차액이 지역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전가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산림지도사업 등의 조합 본연의 사업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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