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이 3일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5~2014)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175건으로 1조 7513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다.
2005년에는 공공기관 세무조사 16건으로 247억원을 추징했으나, 2007년에는 1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무려 413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285억원을 추징했고, 20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3년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보다 3.9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추징세액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인 488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 다양한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5년마다, 중ㆍ소규모 공공기관은 10년 넘어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탈세ㆍ탈루는 더 심각할 수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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