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제222회 임시회(2015. 8. 28. ~ 9.3)기간 중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도(私道)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강석호의원의 발의로 상위법인 ‘사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민들의 사도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의 조례안은 공장, 창고, 축사 등의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현행 ‘사도법’에 따라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사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은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적용받는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췄다는 특징이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사도설치의 법적용기준을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현재 사도의 도로 폭 기준은 차로 6m, 길어깨 2m를 포함, 전체폭 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폭 기준으로 완화해 차로폭 5m, 길어깨 1m, 전체 폭 6m 로 하도록 제정됐다. 하지만 지형상황을 참작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로 폭 4m, 길어깨 1m 로 전체 폭 5m 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한 탄력적인 기준을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장 및 창고 등을 신축하려는 농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서민 경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