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박제상)은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ㆍ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2천60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와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민원실 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등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ㆍ공시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허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세금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2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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