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차량’ 미등록 불법통학차량 기승 ‘말썽’ 합법 운전자 “등록 회피, 탈세 의도 아닌가” 불만 학부모 “철저한 단속ㆍ유상운송차량 양성화 필요”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관내 불법통학운송차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2일 오전 포항시 소재 Y고 등 정문 앞 도로상. 이날 학생들이 러시아워 시간에 맞춰 통학차량에서 내려 줄지어 학교로 들어갔다. 하지만 통학차량들의 대다수가 유상운송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이날 통학버스 운전자 K모(58)씨 등에 따르면 개인소유의 15인승 차량이 학생들을 상대로 버젓이 운송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 K씨 등 합법적으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운행하는 통학차량운전자들은 유상운송법을 준수하지 않은 미등록 통학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불법운송차량들이 학생들을 운송하는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법을 무시한 채 유상운송차량으로의 등록을 회피하는 것은 탈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통학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통학차량과 같은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 차량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에 따라 정기ㆍ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 이들은 이 법의 취지가 차량의 노화로 승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객사업용 자동차 등은 9년 이내로 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될 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유송운송법 미준수 차량들이 관내 학생들을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법을 집행하기 앞서 당장에 학생들을 수송할 만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부모 이모(50)씨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통학차량이 운행되도록 현장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포항시가 이같은 불법차량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며 “불법통학차량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학생들의 수송을 위한 유상운송차량의 양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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