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 기자]칠곡군은 지난 1일 칠곡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감사원 대구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 전상배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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