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개정돼 시행중인 ‘세림이법’으로 포항지역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실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세림이법’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일 포항남ㆍ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관내 어린이통학차량 전체 대수는 1037대이다. 이중 세림이법 시행 이전에는 경찰에 신고조차하지 않고 운행되던 차량들이 관련법이 시행되고 난후 남부서 533대, 북부서 487대 등 1020대가 등록된 가운데 총 98.5% 가 통학차량으로 신고했다. 이는 종전에 무질서하게 운영되던 통학차량들이 세림이법 시행으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서 교육과 단속활동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 경찰은 세림이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최근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실시했고, 지난 7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 단속 결과, 2일 현재까지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70여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내용은 안전벨트 미착용이 70% 로 가장 많은데 이어 운전자 의무준수사항과 출발전 안전확인 미준수가 30% 로 그뒤를 이었다. 특히 경찰은 올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의 정차시 뒤따르는 차량들에 대해 추월 및 과속을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어린이통학차량이 점멸등을 켜고 어린이들이 승,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일때는 뒷차나 마주오는 차량 등은 일단 정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인 후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포항지역의 일부 운전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할 경찰서의 홍보 및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어린이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3세 김세림양의 사건으로, 이후 제2의 김세림 사건을 막아달라고 대통령께 보낸 세림양 아빠의 한통의 편지가 이법을 제정한 계기가 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