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청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진군선관위 권오신 사무과장이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오는 10월 28일의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내년 4월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제한 금지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