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는 오는 11일까지 201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영주시지부(631-4374) 또는 시청 관광산업과(639-6638)로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주시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 점검표에 의거 21~25일까지 5일간 신규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 조사ㆍ평가반의 평가에 의해 85점 이상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의해 11월 2일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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