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경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디지털지적(세계측지계좌표)을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경산시는 지난달 26일 지적재조사사업 남천 흥산2지구에 경계결정을 위한 흥산2지구 179필지(12만9천182㎡)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 시는 1일부터 확정공고해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번 흥산2지구 민원 해결 사례로는 측량오차로 인한 맹지해소(2필), 토지 정형화(115필), 건축물 저촉해소(13필), 지상경계 현실화(37필)로 경계를 조정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 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모든 측량이 실시된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만 할 수 있는 측량지역에서 지적측량업만 등록하면 누구나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적측량비도 약 30%정도 저렴하게 돼 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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