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ovate d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2000년대 초 대만에서 시작돼,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된 조직형 지능형 범죄이다.
전화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런 수법에 왜 당할까? 생각하겠지만 어느날 “여보세요, 여기는 검찰청(경찰청) 이○○수사관인데요, 김○○씨께서는 이○○의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어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막상 이러한 전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순간적 내가 무엇을 잘못 했을까? 가슴이 쿵쿵 뛸 것이다.
또한 “안전 계좌로 이체 하세요” “손자를 납치 했으니 몸값을 보내주시오”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지만 알면서도 당하기 쉬운 범죄이다.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이라며 예금보호를 해준다거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물어보면 사기전화다.
이들 기관은 전화로 통보해 환급해 주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전화로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요구 시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통장 1일 이체 한도를 50~100만 원으로 최소화하고 필요시에는 직접 송금하는 방법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오는 9월 2일부터는 100만 원 이상은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30분 안에 신고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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