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유명한 모 워터파크의 샤워실 내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면서 전 국민들 사이에서 ‘몰카공포’ 가 번져가고 있다. 카메라가 시계, 안경, 모자 등에 부착될 정도로 작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면서 길거리, 화장실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동영상의 화질이 좋아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높아 졌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필자도 수년전 지역축제 행사장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현행범으로 검거된 남성을 본 사실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선량하고 평범한 대학생이라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적행위를 엿보거나 다른 사람이 옷을 벗는 것을 보고 성적 느낌을 가지는 인간의 성적인 행동인 ‘관음증’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엿보기가 단순히 성적 유혹의 한 요소가 아니라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될 정도면 관음증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작용되며, 몰카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명시된 범죄행위다. 또한 촬영물을 SNS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적용받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몰카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수위가 낮아 몰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여론 등이 높아져, 경찰에서는 성범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주변에 가해자가 있어도 몰래 신고할 수 있는 ‘112긴급신고 앱’(납치ㆍ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112로 전화해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 여성ㆍ아동용 휴대전화 서비스)을 운영하고 있으니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 몰카 범죄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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