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지난 6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종전 장애 1~2등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장애인들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장애인활동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활동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서 본인의지와는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으로 전환돼 장애인활동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돼 1~5등급까지 확정된 장애인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 외로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은 기존 장애인활동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중 일부 장애인들은 종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던 장애인활동서비스보다 낮은 급여가 책정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가 1등급일 경우 118만 5천300 원, 5등급일 경우 76만 6천600 원이며 대상자 누구나 연간 160만 원의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빌릴 수 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1등급인 경우 월 104만 원부터 5등급 42만 2천 원까지이며 추가급여는 최고 345만 1천 원까지이다.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장애인 이모(63)씨는 "65세가 되면 현재 받는 장애인활동서비스보다 낮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활동서비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김모(65)씨는 "장애인활동서비스 제도에서 지원나온 종전 도우미는 수년 동안 정이 들어서 가족같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수급자가 되면서 다른 도우미로 변경돼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 기존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고 종전의 장애인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포항시 남·북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등급포기 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동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운영센터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면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꼭 받고 난 후에 포기해야 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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