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비리 사건 등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ㆍ사진)은 26일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및 공개 등 절차를 강화해 원전 안전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사선 환경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지체 되고, 정보공개가 제3자가 아닌 사업자, 즉 한수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수원이 실시한 방사선 환경조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행보고를 하도록 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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