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ㆍ이은성기자] 포항관내 모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수년간 여직원들이 금고 고위간부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모 새마을금고측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자까지 발생하자 가해자를 뒤늦게 파면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오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영순)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모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장에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비가오는 날씨속에도 대구여성의전화를 비롯해 경산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포항여성회 등 14개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수막을 내세우고 강도 높은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따르면 포항 모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B씨는 지난 4~5년 전부터 회사 고위간부 C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 C씨는 수시로 B씨를 회사 및 문화센터 등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 강제로 껴안거나 ‘사귀고 싶다’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특히 C씨는 B씨를 상대로 ‘모텔로 가서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불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막말까지 일삼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C씨는 사무실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B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것. 이를 견디다 못한 B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사무실을 찾아와 C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측은 ‘회사를 시끄럽게 했다’며 되레 B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직장내 성추행 사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여직원 D씨도 C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본점으로 자리를 옮긴 C씨가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D씨의 손을 자신의 목에 감고 춤까지 췄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기도 하는 등 일탈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것. C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D씨는 회사를 그만두려다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B씨와 또 다른 여직원 E씨 등과 함께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이사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여성단체연합은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명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하지만 새마을금고측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는데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치유와 성희롱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더 이상 발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새마을금고측은 지난 7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C씨를 파면조치했고, 현재 C씨는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성추행 등 C씨의 혐의가 인정돼 파면조치했다”며 ‘C씨가 재심의를 요청한 만큼 경찰의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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