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 기자]포항시는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지역의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인증 보호하는 제도이며 인증마크는 지명+품목명으로 표기된다. 또 이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동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영일만 검은돌장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는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영일만검은돌장어영어조합법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검은돌장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 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현지조사 연구를 통해 어획 및 유통과정과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대한 품질특성, 성분분석, 역사와 유명성 등의 조사연구를 마무리 했다. 조만간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 법인설립 등 죽장사과의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9~10월께에는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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