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잇따른 주택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각종 매스컴에서 주거시설 화재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설치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 방법은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설치된 주택의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피해를 줄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효과가 속출하고 있다.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는 급격히 확대된다. 모든 사고의 수습은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최초 대응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화재는 더욱 커지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우리 모두 설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의한 신속한 화재 인지와 대피, 소화기로 화재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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