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성추문, 자여취업 특혜의혹 등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회의 자정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의 정립이란 취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만 있으나 마나 구색에 불과한 기구가 된지 오래다. 15대 국회에서 44건, 16대 국회에서 13건의 징계 안이 접수됐지만 단 한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7대 국회에서는 37건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것은 절반도 못 미치는 10건에 그쳤고 18대 국회는 54건 중 단 1건만 가결됐다. 19대 국회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 38건의 징계신청 건수 중 징계신청자가 철회하거나 징계대상자가 의원직상실 형을 받아 자연적으로 소멸된 건수를 제외한 25건이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나 징계의결된 것은 한건도 없다. 이러한 업무태만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전의원의 징계 무산이었다. 이 전의원의 의원직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탈된 것이다. 이런 전례를 본다면 현재 계류 중인 징계안건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의원직상실 형에 의한 자연소멸이나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얘기다. 정당차원의 자정기능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년3개월간 회의 한번 하지 않았고 위원장은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자당 의원에게 심판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똑같은 처지이고 보니 양심이 있다면 누가 위원장을 맡고 싶어 하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도 다를 바 없다. 딸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윤후덕 의원을 즉각 조치해야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촉구한 뒤에야 마지못해 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기야 오십 보 백보요, 그 나물에 그 밥인 처지에 누가 누굴 나무랄 수 있겠는가? 있으나 마나 구색에 불과한 당내 윤리위원회라면 차라리 당과 무관한 민간인으로 구성해 그 기구의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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