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의한 감금ㆍ폭행 사건 4년간 급증 기소된 사건 1건에 불과…“대책마련 시급”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이병석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사건 등의 독직폭행사건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1983년부터 시행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를 위반으로 신고 된 검사, 경찰 등은 지난 4년 동안 816명이다”며 “2012년 200명, 2013년 244명, 2014년 244명이며, 2015년 상반기에만 89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선고유예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독직폭행 등 대부분의 사건이 ‘혐의 없음(528건, 58%), 각하(214건, 24%), 죄가 안 됨(41건, 5%)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독직폭행 등 직권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독직폭행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올해 100명을 돌파했고, 4년 동안 자살한 사람도 55명에 달한다”며 “인권은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 감금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사법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감찰기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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