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만1천29건 2억7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군세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과세된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세의 현실화를 위해 개인세대주의 세율을 15년 만에 3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고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 및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에 따른 건설업체 및 개인사업체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106건, 세액은 1억4천4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는 예천군 읍면지역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 원이 각각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 등은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