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만1천29건 2억7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군세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과세된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세의 현실화를 위해 개인세대주의 세율을 15년 만에 3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고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 및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에 따른 건설업체 및 개인사업체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106건, 세액은 1억4천4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는 예천군 읍면지역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 원이 각각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 등은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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