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은 18일 “여야는 늦어도 8월말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했던 선거구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확정 시한(8월13일)을 넘긴 것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늘까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국회의원 총정수, 선거구획정기준,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특위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화두이며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향한 정개특위의 발걸음은 중단돼선 안 된다”면서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ㆍ모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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